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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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추진비 및 연구활동비를 재료비로 전환집행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18-09-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장비 도입건은 아닙니다만
연구추진비 및 연구활동비를 일부 전환하여(700만원) 장비재료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승인이나 협약변경 절차없이 사후 정산시에 증빙하면 되는것인지
협약변경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연구추진비 및 연구활동비를 일부 전환하여(700만원) 장비재료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승인이나 협약변경 절차없이 사후 정산시에 증빙하면 되는것인지
협약변경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19 |
|---|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17.5.8. 이후 협약과제부터)
상기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