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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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가세 환급 관련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9-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카드사용 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출처리하게 되면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출할때 시스템이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따로 입력을 하면
공급가액만 연구비 집행액으로 반영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환급된 부가세는 저희 기관에서 연구비관리계좌에 입금을 하면 되는데,
1. 그 입금을 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 사용등록하고 지출한 후 바로 당일에 환급된 부가세를 입금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주일이나 한달이나 기한이 정해져있는지
- 카드사용건의 경우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한번에 처리를 해도 되는지
2. 부가세환급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금팀에 제출할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KAIA 시스템의 '예산실적대비표'에 나와있는 항목 말고 다른 부가세 환급 관련 메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드사용 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출처리하게 되면 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출할때 시스템이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따로 입력을 하면
공급가액만 연구비 집행액으로 반영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환급된 부가세는 저희 기관에서 연구비관리계좌에 입금을 하면 되는데,
1. 그 입금을 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 사용등록하고 지출한 후 바로 당일에 환급된 부가세를 입금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주일이나 한달이나 기한이 정해져있는지
- 카드사용건의 경우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한번에 처리를 해도 되는지
2. 부가세환급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금팀에 제출할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KAIA 시스템의 '예산실적대비표'에 나와있는 항목 말고 다른 부가세 환급 관련 메뉴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19 |
|---|
1. 규정상 부가세 환입 시기를 정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환입된 부가세는 연구비로 재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시일내 환입처리하시고 연구비로 재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 연구기관 부가세 환급처리를 위해 우리원에서 별도 제공하는 메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