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변경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8-09-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하는 대학교입니다.

지급인건비를 감액하여 인건비 외의 직접비(재료비 등)로 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급인건비의 20% 이상 변경이 있을 때 변경사항을 보고해야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9-14
말씀하신 사항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연구기관 자체 전용 승인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참여연구원(인건비 포함) 변경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으로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