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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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변경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9-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하는 대학교입니다.
지급인건비를 감액하여 인건비 외의 직접비(재료비 등)로 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급인건비의 20% 이상 변경이 있을 때 변경사항을 보고해야하는지요?
지급인건비를 감액하여 인건비 외의 직접비(재료비 등)로 전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급인건비의 20% 이상 변경이 있을 때 변경사항을 보고해야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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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사항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연구기관 자체 전용 승인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참여연구원(인건비 포함) 변경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으로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