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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활동비 논문심사료 집행
작성자 박**
등록일2018-09-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기업 부설연구소 소속으로 '대심도 복층터널 연구'를 수행중입니다.

당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연구활동비 세목은
1. 국외 출장여비, 2.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3. 전문가활용, 4. 문헌구입비, 5. 학회세미나 참가비, 6.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입니다.

문의 1. 위와 같은 연구활동비 세목에서 당해 발생한 논문심사료 집행이 가능한지요.
문의 2. 논문 심사료는 논문등록 완료시에만 집행이 가능한지요.
문의 3. 그렇지 않다면, 논문 심사료는 논문 투고 실적 증빙과 이체 영수증으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9-14
1) 기업의 경우 집행 가능합니다. 2) 논문게재료 및 심사비는 당해연차에 간행된 논문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참고>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7 <기술정보활동비>증빙기준 7. 논문게재비는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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