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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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 전문가 자문에 대한 운임비 지급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9-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내 전문가자문에 대한 운임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의 운임비는 활동비에 해당되는 것인지 과제추진비에 해당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전문가자문에 대한 운임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의 운임비는 활동비에 해당되는 것인지 과제추진비에 해당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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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비에 해당하는 운임비는 연구활동비의 전문가 활용비(연구활동비)에 포함하여 집행하시고, 연구기관 내부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의 운임금액을 근거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