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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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재료비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9-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1차년도 연구 진행 중인 과제 입니다.
계획된 연구장비/재료비는 67,345 천원 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연구장비 재료비 항목에 계획하지 않은 연구장비 (약 530만원) 및 소프트웨어(약 1600만원)을 구매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이하의 연구장비 시설비는 기관자체 승인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연구장비/재료비는 67,345 천원 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연구장비 재료비 항목에 계획하지 않은 연구장비 (약 530만원) 및 소프트웨어(약 1600만원)을 구매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이하의 연구장비 시설비는 기관자체 승인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14 |
|---|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17.5.8. 이후 협약과제부터)
상기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불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