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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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부담금 현금 정산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9-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1. 기업부담금 현금도 집행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2. 정산 후 기업부담금 잔액은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뉴얼 23페이지에 기업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여 사용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정산 후 기업부담금 잔액은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뉴얼 23페이지에 기업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여 사용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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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경우 전체연구비는 현금과 현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연구비 집행시에는 기업부담금의 현금과 정부출연금을 구분하여 집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비 용도로 집행한 모든 금액(현물포함)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정산이 완료된 후 정산회수금은 정부출연금과 기업부담금(현금)을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금의 비중만큼만 회수되며, 기업지분에 해당되는 잔액은 정산 완료 후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