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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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의 일부를 연구과제 추진비로 변경시 처리사항 |
|---|---|
| 작성자 | 심** |
| 등록일 | 2018-09-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장비재료비의 일부를 연구과제 추진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연구장비나 시설변경건은 아니고 재료비로 책정된 금액중 150만원 정도를 회의비로 사용하려는 상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3항의 승인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판단이 맞는지와
해당기관 자체적인 의사결정 후 정산시 증빙만 첨부하면 되는 사항인지
별도로 주관기관 또는 진흥원에서 승인하거나 통보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연구장비나 시설변경건은 아니고 재료비로 책정된 금액중 150만원 정도를 회의비로 사용하려는 상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3항의 승인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판단이 맞는지와
해당기관 자체적인 의사결정 후 정산시 증빙만 첨부하면 되는 사항인지
별도로 주관기관 또는 진흥원에서 승인하거나 통보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14 |
|---|
해당건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연구기관 자체 세목전용 승인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산시에는 내부결재 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