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재료비의 일부를 연구과제 추진비로 변경시 처리사항
작성자 심**
등록일2018-09-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장비재료비의 일부를 연구과제 추진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연구장비나 시설변경건은 아니고 재료비로 책정된 금액중 150만원 정도를 회의비로 사용하려는 상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3항의 승인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판단이 맞는지와

해당기관 자체적인 의사결정 후 정산시 증빙만 첨부하면 되는 사항인지

별도로 주관기관 또는 진흥원에서 승인하거나 통보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9-14
해당건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연구기관 자체 세목전용 승인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산시에는 내부결재 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