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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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장하드 구입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9-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입니다.
사업계획서 상 연구과제추진비안의 세세목으로 전산소모품비라고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전산소모품비로 외장하드를 구매하였는데 전산소모품비로 집행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외장하드로 정확히 미계상인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계획서 상 연구과제추진비안의 세세목으로 전산소모품비라고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전산소모품비로 외장하드를 구매하였는데 전산소모품비로 집행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외장하드로 정확히 미계상인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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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1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불인정 기준
11.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컴퓨터 관련 부품 및 업그레이드, 저장장치 등 추가 구입 금액
상기 연구장비·재료비 불인정 기준에 따라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외장하드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외장하드는 연구과제추진비 용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구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외장하드 구매의 경우 연구장비·재료비 세목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