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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집행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8-09-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정산매뉴얼의 56페이지
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불인정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는 불인정이나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관련입니다.

과제내의 수행기관 중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라는 공인시험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내의 한 수행기관이 이 기관을 통해 시험분석료를 집행하고자 한다면
과제내의 기관이라 진흥원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 시험인증기관이 시험분석검사결과를 발행하는 기관이라 진흥원 승인없이
시험분석료 집행이 가능한지요?

만약 진흥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승인은 어떤 절차롤 받아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9-14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는 불인정됩니다. 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내부시험분석료의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의뢰하고자 하는 시험분석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단독으로 진행 가능한 경우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공문과 함께 관련자료를 제출하시고 승인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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