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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현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문**
등록일2018-08-3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건설기술연구사업 과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에 현물을 계상하여 승인을 받고 과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문의를 드렸더니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에 현물으로 계상하면 안된다고하여 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1.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에 계상한 현물 금액을 인건비로 비목(세목)변경 가능여부 / (인건비의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이내)

2. 예산변경이 가능하면 내부 자체적으로 비목(세목) 변경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보고사항, 승인사항 등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9-13
변경 가능합니다.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하시고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인건비) 변경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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