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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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과제추진비 부족으로 인한 연구활동비 활용 가능여부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8-08-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초기에 수립한 예산과 다르게 연구진행중에 연구과제추진비는 많이 사용하고 연구활동비는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과제추진비는 예산계획보다 더 사용할것으로 예상되고 연구활동비는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산 수행시 연구과제추진비는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연구활동비는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진행되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예산변경에 관련된 행정처리를 진행해야 되는지요?
물론 전체 총연구비 증액은 없고 총비용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과제추진비는 예산계획보다 더 사용할것으로 예상되고 연구활동비는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산 수행시 연구과제추진비는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연구활동비는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진행되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예산변경에 관련된 행정처리를 진행해야 되는지요?
물론 전체 총연구비 증액은 없고 총비용에서 사용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13 |
|---|
계획한 세목 내 예산이 부족할 경우 타세목에서 전용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이때 전용하려는 용도의 승인사항 여부를 확인하시고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 승인 후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연구과제추진비로의 세목 전용은 별도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과제추진비 내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만 인정되므로 유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