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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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실험실 전용 회선 사용으로 요금 납부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8-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입니다.
소속과제중에 지원기관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도시건축연구사업이 있습니다.
본 과제의 당해년도 연구과정으로 개별 분산 공조시스템 분석이 있습니다.
개별 분산 공조시스템을 실험실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시스템 중앙관제와 서버기기 간에 무선 회선을 이용하여 제어 및 성능을 실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험실에 무선회선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무선회선 이용요금을 직접비로 납부 가능 여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서 내역 중 연구활동비에 공공요금으로 무선회선이용요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속과제중에 지원기관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도시건축연구사업이 있습니다.
본 과제의 당해년도 연구과정으로 개별 분산 공조시스템 분석이 있습니다.
개별 분산 공조시스템을 실험실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시스템 중앙관제와 서버기기 간에 무선 회선을 이용하여 제어 및 성능을 실험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험실에 무선회선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무선회선 이용요금을 직접비로 납부 가능 여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서 내역 중 연구활동비에 공공요금으로 무선회선이용요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13 |
|---|
무선회선 이용요금은 연구활동비 내 공공요금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은 불인정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