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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물부담금 정산
작성자 정**
등록일2018-08-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물부담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시제품제작비는 당해과제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실소요경비)에 한하며, 검토 증명자료는 상동으로 되어있어 보유재료재고 자산 분출대장, 구입증빙자료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p102)

기업 현물 부담금으로 연구 수행 중 실험에 사용될 시제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여기업에서 제작되는 것도 있지만 참여기업에서 자체제작이 불가능한 것이 일부 있어 참여기업에서 시제품 일부를 외주를 맡기고 이를 현물부담으로 처리하고자합니다.

이것이 매뉴얼에 나와있는 현물 부담금-시제품제작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검토 증명자료로 어떠한 것을 제출해야하나요? 참여기업에서 외주를 맡길때 외주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참여기업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보유 재료 재고 자산으로 잡은뒤에 자산 분출대장과 구입증빙자료를 함께 검토증명 자료로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비의 검토증명 자료에서 구입증빙자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에 대해 연구기관이 구입했다는 증빙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럼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9-13
연구기관에서 현물로 계상 가능한 시제품・시작품 비용은 ①참여기업에서 보유한 시제품·시작품(자산등재 가액) ②당해과제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실소요 경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시작품 외주 제작비용은 현물 계상 불가합니다. 아울러, 재료비의 구입증빙 자료는 구입당시 발급받은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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