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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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허출원관련 비용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08-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으로서 간접비에 특허출원을 목적으로 성과활용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허사무소에 출원 업무가 밀려있고 해당차년도 안에 성과로 반영하기 위해 특허출원을 빨리 받고자 합니다.
그럴려면 우선심사비라는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이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으로서 간접비에 특허출원을 목적으로 성과활용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허사무소에 출원 업무가 밀려있고 해당차년도 안에 성과로 반영하기 위해 특허출원을 빨리 받고자 합니다.
그럴려면 우선심사비라는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이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1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3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 사용방법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상기 성과활용지원비 사용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허 우선심사비는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