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전문가 초청 시 운임비 지급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8-08-2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입니다.

전문가 초청시 전문가 활용에 대한 집행금액은 내부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문가 초청 시 발생하는 운임비도 내부규정을 따르는 것이라면
외부인에 대한 내부 운임 규정은 별도의 정한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출장여비에 대한 여비규정이 있으나 참여연구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실비로 집행해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9-13
여비는 참여연구원에게만 지급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운임비는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을 근거하여 집행하셔야 합니다. 연구기관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의 운임 기준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