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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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감액/학생인건비 증액 전문기관 통보사항 관련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18-08-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을 진행 중인 안동대학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09.01일자 기준으로
참여인력의 신분 변동 및 참여 종료/신규 참여로 인하여
당초에 책정되었었던 인건비를 감액시키고 학생인건비를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아니며
인건비의 남은 잔금을 학생인건비로 모두 변경시켜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전용시키고자 하는 변경 금액은 당초 학생인건비 금액의 5%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자체 승인 처리 후 주관기관으로 통보만 드리면 되는 사항인지 여쭙고자 질의를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09.01일자 기준으로
참여인력의 신분 변동 및 참여 종료/신규 참여로 인하여
당초에 책정되었었던 인건비를 감액시키고 학생인건비를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아니며
인건비의 남은 잔금을 학생인건비로 모두 변경시켜 증액시키고자 합니다.
전용시키고자 하는 변경 금액은 당초 학생인건비 금액의 5%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자체 승인 처리 후 주관기관으로 통보만 드리면 되는 사항인지 여쭙고자 질의를 남깁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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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8-09-11 |
|---|
비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 및 인건비 변경은 연구기관 자체변경 처리 후 집행가능하며, 참여연구원 변경에 대한 내용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