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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소프트웨어 등록 시 저작자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8-08-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진흥원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원입니다.
저와 공동저작자가 만든 소프트웨어을 한국저작원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때 저작자는 회사이름 (책임 및 참여연구자 소속 회사) 로 해야 하나요? 만든 저자신으로 해도 되나요?

아님 공동저작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소속회사), 저자신, 책임연구원 (모두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어떻게 해도 상관없이 해당연구 연구원의 이름으로 저작자를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9-18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연구원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식 국가R&D 과제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참여제한 2년의 제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지식재산권이므로 기관명의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6항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참여제한 2년 기타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 031-389-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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