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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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프트웨어 등록 시 저작자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08-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는 진흥원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원입니다.
저와 공동저작자가 만든 소프트웨어을 한국저작원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때 저작자는 회사이름 (책임 및 참여연구자 소속 회사) 로 해야 하나요? 만든 저자신으로 해도 되나요?
아님 공동저작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소속회사), 저자신, 책임연구원 (모두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어떻게 해도 상관없이 해당연구 연구원의 이름으로 저작자를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저와 공동저작자가 만든 소프트웨어을 한국저작원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때 저작자는 회사이름 (책임 및 참여연구자 소속 회사) 로 해야 하나요? 만든 저자신으로 해도 되나요?
아님 공동저작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소속회사), 저자신, 책임연구원 (모두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어떻게 해도 상관없이 해당연구 연구원의 이름으로 저작자를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9-18 |
|---|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연구원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식 국가R&D 과제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참여제한 2년의 제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지식재산권이므로 기관명의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6항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참여제한 2년
기타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 031-389-6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