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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내여비 사용 질문
작성자 신**
등록일2018-08-2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과제 수행중 국내여비 사용건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내여비 사용시 개인카드를 사용해서

연구비 계좌 → 참여연구원 개인계좌로 이체시킬때

증빙 서류는 출장신청서와 계좌이체증명만 있으면 되나요?

계좌이체는 사용건별로 이체하는게 허용되나요 한꺼번에 이체해도되나요?

그리고 부가세부분은 빼고 이체하는지 부가세 적용 안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9-11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0~63 <국내 출장여비> ・사용방법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증빙기준 1.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여비규정,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2.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상기 국내 출장여비 사용방법에 따라 국내여비는 연구기관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고,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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