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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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여비 사용 질문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8-08-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과제 수행중 국내여비 사용건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내여비 사용시 개인카드를 사용해서
연구비 계좌 → 참여연구원 개인계좌로 이체시킬때
증빙 서류는 출장신청서와 계좌이체증명만 있으면 되나요?
계좌이체는 사용건별로 이체하는게 허용되나요 한꺼번에 이체해도되나요?
그리고 부가세부분은 빼고 이체하는지 부가세 적용 안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11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60~63
<국내 출장여비>
・사용방법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증빙기준
1.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여비규정,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2.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상기 국내 출장여비 사용방법에 따라 국내여비는 연구기관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고,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