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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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개발 관련 법규 및 협약 상 '유형적 결과물'의 정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권** |
| 등록일 | 2018-08-2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연구소 권미조 대리입니다.
'13.12.26 ~ '16.05.23 까지 진행된 국토부 R&D '항공기 지상이동유도 및 통제시스템(A-SMGCS) 개발' 관련입니다.
해당 과제는 당초 '18.07.25 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3차년도 평가결과, '지원중단' 판정을 받았고, 이후 '성실'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공사에서는 관련 법규 및 협약(붙임1)에 따라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관련 법규 및 협약 상 '유형적 결과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비(연구장비재료비)로 구매한 테스트서버, 개발서버, 컴퓨터, 노트북, 개발 툴(소프트웨어), PCB, LED 램프 등이 '유형적 결과물'이 될 수 있나요? 일전에 답변하신 내용(붙임2)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2.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도 주관연구기관이 '유형적 결과물'을 소유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13.12.26 ~ '16.05.23 까지 진행된 국토부 R&D '항공기 지상이동유도 및 통제시스템(A-SMGCS) 개발' 관련입니다.
해당 과제는 당초 '18.07.25 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3차년도 평가결과, '지원중단' 판정을 받았고, 이후 '성실'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공사에서는 관련 법규 및 협약(붙임1)에 따라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관련 법규 및 협약 상 '유형적 결과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비(연구장비재료비)로 구매한 테스트서버, 개발서버, 컴퓨터, 노트북, 개발 툴(소프트웨어), PCB, LED 램프 등이 '유형적 결과물'이 될 수 있나요? 일전에 답변하신 내용(붙임2)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2.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도 주관연구기관이 '유형적 결과물'을 소유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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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8-09-11 |
|---|
안녕하세요 성과지원실 고승범 연구원입니다.
1. 관련 법규 및 협약 상 '유형적 결과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비(연구장비재료비)로 구매한 테스트서버, 개발서버, 컴퓨터, 노트북, 개발 툴(소프트웨어), PCB, LED 램프
등이 '유형적 결과물'이 될 수 있나요? 일전에 답변하신 내용(붙임2)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비 항목인 연구기자재에 책정된 현금으로 테스트베드서버, 개발서버, 컴퓨터, 노트북 등을 구입하는 것은 연구를 위해 투입한 연구장비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
결과로 발생한 유형적 성과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연구장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적용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시작품 등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구입한 공동연구기관의 자체 구매절차에 따라 구입 후 기자재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 서버의 성능개선, 개발툴의 수정,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새로운 결과물로 도출될 경우에는 유형적 성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도 주관연구기관이 '유형적 결과물'을 소유하는 것이 맞나요?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의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