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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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제한 여부 문의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18-08-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이전 근무회사에서 과제중단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3년 참여제한 제재를 부과받았습니다.
저는 이전 회사를 사직하고 새로운 A법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제가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는다면
현재 A법인회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사업에 참여할수 있는지요?
저는 이전 회사를 사직하고 새로운 A법인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제가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는다면
현재 A법인회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사업에 참여할수 있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9-10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 규정(‘17.5.8개정)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어야 합니다.
상세한 문의는 유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