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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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인건비 현금 지금 건 |
|---|---|
| 작성자 | 전** |
| 등록일 | 2018-08-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위탁과제를 진행중입니다. 외부연구원(학생연구원)을 참여연구원으로 함께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참여율에 따른 현금 인건비가 지급 되고 있습니다.
연구비 계상기준 첨부파일을 보면
<외부인건비> 증빙 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총 8가지의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그 중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는데 저희가 외부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시 "원소속기관의 승인 문서"와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만 받으면 문제 되는 것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나머지 서류는 구비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참여율에 따른 현금 인건비가 지급 되고 있습니다.
연구비 계상기준 첨부파일을 보면
<외부인건비> 증빙 기준
1. 참여연구원 현황표
2.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계좌이체 확인증
4.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해당시)
5. 근로(고용)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등)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
총 8가지의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그 중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 문서"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는데 저희가 외부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시 "원소속기관의 승인 문서"와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만 받으면 문제 되는 것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나머지 서류는 구비되어있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05 |
|---|
인건비 지급시 인건비 형태에 따른 증빙 서류는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외부인건비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 인건비 지급 방법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문서, 재학증명서 등은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