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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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가 활용비 관련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8-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R&D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전문가 활용비 25만원을 사용하려 하는데, 기타소득세금액(6.6%)을 계산하니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전문가활용비실지급액 233,500원
-기타소득세금액:16,500원
전문가활용비는 첨부파일 전문가 활용비_1.jpg와 같이 지급을 하였고, 기타소득세금액을 회사법인계좌를 이체하려하니 어떠한 사용용도로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소득공제세금은 연구비시스템을 통해 사용용도를 1.연구활동비- 전문가 활용비 아니면 2.연구활동비-위탁정산수수료 인가요?
KAIA와 KAIA연구비관리시스템에 문의전화를 해봤지만 담당자 분들이 잘 모르는듯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 국내전문가
세금(기타소득) : 연구비시스템통한 연구비계좌에서 회사법인계좌로 이체
전문가지급액 : 연구비시스템통한 연구비계좌에서 전문가계좌로 이체
전문가 활용비 25만원을 사용하려 하는데, 기타소득세금액(6.6%)을 계산하니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전문가활용비실지급액 233,500원
-기타소득세금액:16,500원
전문가활용비는 첨부파일 전문가 활용비_1.jpg와 같이 지급을 하였고, 기타소득세금액을 회사법인계좌를 이체하려하니 어떠한 사용용도로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소득공제세금은 연구비시스템을 통해 사용용도를 1.연구활동비- 전문가 활용비 아니면 2.연구활동비-위탁정산수수료 인가요?
KAIA와 KAIA연구비관리시스템에 문의전화를 해봤지만 담당자 분들이 잘 모르는듯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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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전문가
세금(기타소득) : 연구비시스템통한 연구비계좌에서 회사법인계좌로 이체
전문가지급액 : 연구비시스템통한 연구비계좌에서 전문가계좌로 이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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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8-09-05 |
|---|
전문가 활용비에서 발생되는 세액은 전문가 활용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