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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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연수자 인건비 지급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8-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연수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려고 글을 남김니다.
현재 대학의 연수연구원으로 있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의 총괄 업무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2018학문후속세대(박사후 국외연수)에 선정되어 1년간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구재단에서는 4,000만원의 체재비 및 연수 비용을 일시불로 지급받으며, 국외 연수기관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현재 과제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어 국외에서도 연구를 담당 및 진행하게되어 학교의 연수연구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구재단과 학교, 그리고 연구책임자와는 협의가 끝났고, 과제 기관의 확인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
학교 연수연구원 신분이 계속 유지된다면 현재와 같이 인건비를 지급하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참고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학문후속세대 자료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대학의 연수연구원으로 있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의 총괄 업무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의 2018학문후속세대(박사후 국외연수)에 선정되어 1년간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구재단에서는 4,000만원의 체재비 및 연수 비용을 일시불로 지급받으며, 국외 연수기관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현재 과제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어 국외에서도 연구를 담당 및 진행하게되어 학교의 연수연구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구재단과 학교, 그리고 연구책임자와는 협의가 끝났고, 과제 기관의 확인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
학교 연수연구원 신분이 계속 유지된다면 현재와 같이 인건비를 지급하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참고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학문후속세대 자료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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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8-09-05 |
|---|
해당건은 과제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