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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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로 현장 경비 사용 가능여부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8-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수요자 맞춤형 주택 기술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 기관입니다.
이때 실증단지 구축을 위해 현장 공사가 진행 되는데
현장소장(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됨)이 연구비로 현장에서 점심식대 및 경비를 사용하려 합니다.
이때 제 생각엔 간접비의 기관 공통지원경비가 가장 적합해 보이는데 연차계획시 계상이 되지않아 사용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간접비는 비목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비목중엔 사용 가능한 곳이 어디일지 문의 드립니다.
이때 실증단지 구축을 위해 현장 공사가 진행 되는데
현장소장(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됨)이 연구비로 현장에서 점심식대 및 경비를 사용하려 합니다.
이때 제 생각엔 간접비의 기관 공통지원경비가 가장 적합해 보이는데 연차계획시 계상이 되지않아 사용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간접비는 비목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비목중엔 사용 가능한 곳이 어디일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05 |
|---|
평일 점심식대는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