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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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프트웨어 집행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8-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연구실에서 소프트웨어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임대기간이 1년인데,
당해연구기간은 2018.01.01 ~ 2018.12.31. 이나 2018.07.17시점에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해연구기간을 초과하고 과제최종종료일이 2018.12.31.일 경우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비만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실에서 소프트웨어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임대기간이 1년인데,
당해연구기간은 2018.01.01 ~ 2018.12.31. 이나 2018.07.17시점에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해연구기간을 초과하고 과제최종종료일이 2018.12.31.일 경우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비만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05 |
|---|
원칙적으로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되는 비용은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연구수당, 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제외) 따라서 과제 종료 이후 기간에 해당되는 비용은 불인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