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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민간기업 연구책임자 참여 자격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2018-08-1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기업부설 연구소 보유중인 민간기업입니다. 연구소 보유시 연구과제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연구과제 참여시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출자 등 기업의 의무를 지면 참여기업으동시 인정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꼭 해당 연구소 소속직원이어야하는지요?
연구책임자에 적합한 인물이나 소속이 다른 경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2. 필요시 해당인원의 조직 변경 절차 또한 고려하고 있는데, 꼭 연구소 소속이어야한다면 연구소로 소속을 옮기면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9-06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기업의 참여조건 및 연구수행에의 전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ㅇ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위 사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소속 연구자 모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바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전 연구소 소속 연구자라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 4. <생략>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 ~ 7. <생략> <참고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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