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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여비 집행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8-08-1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는 아니나, 교수님 께서 과제관련
국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이 경우 국외여비를 증액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계상되어있는 국외여비 내에서 사용하는 건인데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되어있는 국가는 아니므로, 협약변경승인을 받아야하는지 통보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9-0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4<국외 출장여비> 사용방법 4. 당초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 장 승인 필요 (그 외 변경사항은 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가능) 상기 국외출장비 사용 방법에 따라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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