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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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여비 집행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8-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는 아니나, 교수님 께서 과제관련
국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이 경우 국외여비를 증액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계상되어있는 국외여비 내에서 사용하는 건인데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되어있는 국가는 아니므로, 협약변경승인을 받아야하는지 통보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외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는 아니나, 교수님 께서 과제관련
국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이 경우 국외여비를 증액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계상되어있는 국외여비 내에서 사용하는 건인데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되어있는 국가는 아니므로, 협약변경승인을 받아야하는지 통보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9-05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4<국외 출장여비> 사용방법
4. 당초 국외출장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 장 승인 필요 (그 외 변경사항은 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가능)
상기 국외출장비 사용 방법에 따라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