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재료비 세세목변경
작성자 이**
등록일2018-08-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장비및 재료비에서 재료비만 잡혀 있는데..

연구장비및재료비 증액은 없이, 재료비에서 연구장비로 세세목변경을 하여

장비렌탈을 하려고 합니다.

열측정기 구입은 비싸서,, 두달에 4번임대를 해서 1,600만원정도소요예정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에는 장비렌탈이 안잡혀 있는데... 사용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이 가능하다면, 내부결재만 해서 사용해야는지... 진흥원 승인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9-04
해당건은 연구기관 자체변경 처리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