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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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자구매에 대한 해외송금 방식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8-08-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의 최선아라고합니다.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자구매와 관련하여 해외송금 방식으로 직접송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 매뉴얼상 직접 이체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수입구매(외화송금)의 경우 기관 내 계좌를 통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의 경우 기관 계좌에서 "선 지급" 후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연구비계좌에서 기관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기관 사정상 기관 내부 금액으로 장비구축비를 선지급하기 어려우며, 환율을 고려하여 연차별 구축비(과제 연차별 협약시 제시된 구축비)만큼을 환전하여 기관 계좌(해당 적립을 위해 신규 개설)에 외화를 적립하여 놓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율 변동에 대한 Risk 최소화 필요)
- 물론 적립한 이후 발생하는 이자, 구축비 최종 지급후 잔액은 다시 연구비관리계좌로 이체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능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아 배상-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의 최선아라고합니다.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자구매와 관련하여 해외송금 방식으로 직접송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 매뉴얼상 직접 이체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수입구매(외화송금)의 경우 기관 내 계좌를 통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의 경우 기관 계좌에서 "선 지급" 후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연구비계좌에서 기관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기관 사정상 기관 내부 금액으로 장비구축비를 선지급하기 어려우며, 환율을 고려하여 연차별 구축비(과제 연차별 협약시 제시된 구축비)만큼을 환전하여 기관 계좌(해당 적립을 위해 신규 개설)에 외화를 적립하여 놓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율 변동에 대한 Risk 최소화 필요)
- 물론 적립한 이후 발생하는 이자, 구축비 최종 지급후 잔액은 다시 연구비관리계좌로 이체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능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아 배상-
답변
| 답변일자 | 2018-09-04 |
|---|
연구비는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직접 판매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가 원칙입니다. 다만, 해외송금의 경우 연구기관 통장을 통해 계좌이체 하는 방식은 인정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적립사용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