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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유**
등록일2018-08-1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협동으로 과제 참여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연구활동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시험분석 용역을 기존: 3천만원, 변경후 45백만원 증액(계획보다 용역 건수 증가함)하려고 합니다.

주관기관에 통보나 승인 없이 직접비에서 사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요?


메뉴얼에서 증빙기준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증빙기준: 연구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증빙은 내부결재문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등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9-04
해당건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 처리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은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 증빙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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