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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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채용인력 및 인건비 질문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8-08-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2018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1. 신규채용인력 추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촉탁직 계약직(1년마다 재계약 및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의 경우
과제 신규채용인력으로 추가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 당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참여연구원
당사 과제를 수행하고있는 참여연구원 13명 중
4명이 근로재곙약에 따라 인건비 감액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참여연구원들의 현물 인건비가 감액 된 경우
해당 인원들의 실지급액을 조정하고 참여율을 변경하는 협약변경 신청을 해야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9-04 |
|---|
1. 중소기업 신규채용(참여율 100%)에 해당되는 현금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현물인건비 변경(참여율 변경 포함)은 연구기관 내부적으로 변경처리 후 그 내용을 주관기관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초 계획한 현물 대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회수하오니 현물출자 금액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