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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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워크숍 진행관련 차량대여 가능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08-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구단 전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말 강원도에서 워크숍 개최예정인데요.
1. 세미나실에 오전에 회의를 하고 버스를 대여하여 모두 견학현장으로 이동하여 참관하고자 하는데
이 버스대여비용을 워크숍 개최비에 포함하여 집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득이하게 세미나장소는 강원도라는 공간으로 인해 견학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또한 주관기관(소재지:서울)의 연구원들이 다른 차량을 임대하여 서울에서
강원도로 그리고 워크숍 종료후 강원도에서 서울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 비용도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개인의 출장비 중 교통비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연구단 전 연구원들의 견학현장 이동에 소요되는 버스대여비용은 연구활동비(세미나개최비)로,
주관기관 연구원들의 버스대여비용은 연구과제추진비(국내출장여비)러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더워에 건강유의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8-20 |
|---|
1. 현장견학은 연구개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과제의 홍보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연구결과물의 홍보는 간접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주관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