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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위탁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작성자 김**
등록일2018-08-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위탁연구기관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위탁연구개발비를 받아 올 때,
부가세 항목은 연구활동비 내에 계상을 하고
공급가액은 해당 세목, 부가세에 해당되는 금액은 연구활동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리기관도 동일하게 진행하는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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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8-13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위탁연구과제의 경우 위탁연구비의 매출부가세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하며,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편성하여 계상·집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간접비 계상시 직접비에 편성된 매출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상하여야 하며, 정산시에 인정되는 매출부가세는 실제 사용한 연구비(직접비+간접비)의 10%만 인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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