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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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8-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위탁연구기관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위탁연구개발비를 받아 올 때,
부가세 항목은 연구활동비 내에 계상을 하고
공급가액은 해당 세목, 부가세에 해당되는 금액은 연구활동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리기관도 동일하게 진행하는지요?
부가세 항목은 연구활동비 내에 계상을 하고
공급가액은 해당 세목, 부가세에 해당되는 금액은 연구활동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리기관도 동일하게 진행하는지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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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8-08-13 |
|---|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위탁연구과제의 경우 위탁연구비의 매출부가세를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하며,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편성하여 계상·집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간접비 계상시 직접비에 편성된 매출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상하여야 하며, 정산시에 인정되는 매출부가세는 실제 사용한 연구비(직접비+간접비)의 10%만 인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