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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류 문의
작성자 원**
등록일2018-08-07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인건비 증빙 서류 제출 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확인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구원 현황표와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는 정산 시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정산 시 서류들은 원본 제출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중인데,

매출 부가세가 잡혀있습니다.

이건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8-10
연구수행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양식 중 “참여연구원현황”을 작성하시고 참여연구원 변경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에게 지급받은 연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연구비로 처리 가능하며, 부가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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