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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구비 사용건 회계 인정의 건
작성자 오**
등록일2018-08-0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세명대학교 연구 실무자입니다.

연구를 마무리 잘 짓고 정산중입니다만 불인정 사유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이곳 Q&A도 그렇고 매뉴얼도 그렇고

"논문게재비"의 경우 특히 대학은 계상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관의 경우 명칭을 "논문게재비"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원고료"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에 보면 그 어떤 불인정사유에도 "논문게재비"를 "논문게재비" 글자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Q&A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수 있습니다만 답변을 보면 "그저 불인정됩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뉴얼에 반드시 "논문게재비"와 똑같이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논문게재비"라는 것 자체가 세세부항목인데 지정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규정상 그런거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글자자체가 똑같지 않다고 불인정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매뉴얼에 언급도 없을 뿐더러

실제 게재료로 사용한 "원고료"가 불인정 되는게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원고료"의 정확한 정의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보통 계상 당시에는 매뉴얼을 보고하는게 일반적인데 Q&A에 있는 것을 관련 근거로 제시하는 회계업체도

설명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료"의 정확한 의미와 근거

"원고료"가 왜 "게재비를 포함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근거"

"논문게재비"와 똑같은 글자를 썻을 때만 인정되는 근거"

"논문게재비"를 같은 용도지만 글자만 다른 것으로 쓰면 안된다는 근거"

"Q&A"에 문의글들에는 반드시 하여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매뉴얼에는 반영되지 않은 이유

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어렵다면 소급적용을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여부에 따라 본 게시글을 증빙자료로 제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8-09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6 <기술정보활동비 불인정 기준> 11.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대학의 경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72 <간접비 사용방법> ㅇ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상기 연구활동비 불인정 기준에 따라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는 불인정되며, 간접비 사용방법에 따라 직집비에 계상하지 않은 논문 게재료는 간접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기관에서 논문게재료를 원고료로 계상하셨다면 연구개발계획서의 성과지표 등 계획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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