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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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인정여부 |
|---|---|
| 작성자 | 양** |
| 등록일 | 2018-08-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귀 기관 관리 하에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위탁연구기관으로부터 문의가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첨부해드린 파일과 같이,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사업계획서에는
연구활동비 내에 <실험차량 관련 보험료 및 공과금(종합검사료, 정기주차권 포함)>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규정에 주차권은 불인정으로 들은 기억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원래 주차권에 대한 비용처리는 불인정인지?
2. 만일 실험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해야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계획서에 계상된 내용이므로 처리가 가능한지?
3. 단발성으로 그치는 주차권에 대하여는 불인정인지?
다소 질문이 많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기관 관리 하에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위탁연구기관으로부터 문의가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첨부해드린 파일과 같이,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사업계획서에는
연구활동비 내에 <실험차량 관련 보험료 및 공과금(종합검사료, 정기주차권 포함)>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규정에 주차권은 불인정으로 들은 기억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원래 주차권에 대한 비용처리는 불인정인지?
2. 만일 실험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해야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계획서에 계상된 내용이므로 처리가 가능한지?
3. 단발성으로 그치는 주차권에 대하여는 불인정인지?
다소 질문이 많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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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8-08-10 |
|---|
일반적인 주차비용은 연구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다만, 실험 진행시에 발생되는 단발성 주차비용은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정기주차권 비용에 대해서는 내용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