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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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질문 |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8-08-0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2018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당사 과제를 수행하고있는 참여연구원들 중
근로 재계약에 따라 인건비 감액 문제가 발생하여
인건비 금액을 감액하여 해당 금액을 타 비목으로 이동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과제 계획서상 연봉 3000만원, 참여율 20%로 총 600만원의 현물이 잡혀있었는데
인건비가 감액되어 연봉 2800만원에 참여율은 그대로 20%라면 기존 계획서상 기재된 현물과 실 지급액이 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협약 변경을 통해 인건비 비목 총액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재료비나 연구활동비 등 타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변경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항이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주관기관 보고사항인지도 질문드립니다.
과제 참여연구원 중 이 사항에 해당하는 인원이 4명정도로,
인건비 총액으로 따지면 변경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금액 만큼을 타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8-09 |
|---|
예로 들어주신, 현물인건비의 경우 감액 후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로 변경 가능하나, 기업형태에 따라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가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p.29) <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단, 현물을 현물계상 가능 항목으로만 전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되므로 타세목으로 전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성과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