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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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월예산에 대한 세목변경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8-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공동연구기관에서 2017년도 예산의 연구장비비를 이월하면서 사유로 비행실험사이트에 기상측정장비 구매를 2018년도에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공동연구기관에서 비행실험사이트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면서 이미 타사업으로 기상측정 장비가 있어서 따로 구매할 필요없이 공동사용이 가능하여 기상측정 장비를 구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측정 장비를 구매하기로 한 연구장비비를 재료비로 세목 변경을 하고자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러나 2018년도 공동연구기관에서 비행실험사이트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면서 이미 타사업으로 기상측정 장비가 있어서 따로 구매할 필요없이 공동사용이 가능하여 기상측정 장비를 구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측정 장비를 구매하기로 한 연구장비비를 재료비로 세목 변경을 하고자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8-09 |
|---|
이월 예산은 승인된 이월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 원칙이나 이월 승인된 세목간에 전용은 가능합니다.(세세목 변경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