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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VAT관련 사용용도 부분 적용문의
작성자 진**
등록일2018-08-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관리시스템 등록에 관한 질의입니다.
연구과제를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집행유형이 일반유형이라 집행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해당내역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연구비의 VAT(전체연구비의 10%)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연구비내 연구활동비(부가가치세)로 집행처리하였습니다.
연구관리시시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할려고하는데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연구활동비(세목)-사용용도(세세목)의 탭에서 연관되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수용비및수수료(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밖에 없는데 앞에서 언급한 수용비및수수료로 입력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8-07
연구비 집행등록시 사용항목(세세목) 선택은 사용 용도와 가장 근접한 항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연구기관 부가가치세를 연구활동비로 집행시 말씀하신 수용비및수수료(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항목 선택 후 집행내역 등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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