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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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소기업 현금인건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8-08-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중소기업 현금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중소기업에서 참여연구원의 퇴사등으로 계획된 현금인건비보다 적게
집행하게 되어 감액하여 타 항목으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의 승인자체가 불가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여도 위의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유의하세요.
1. 중소기업에서 참여연구원의 퇴사등으로 계획된 현금인건비보다 적게
집행하게 되어 감액하여 타 항목으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의 승인자체가 불가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또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여도 위의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유의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8-08-03 |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2017.5.8.시행)[별표 2의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9조제9항 관련)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상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신규채용 참여율 100%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은 불인정되므로 타세목으로 전용 불가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2017.5.8.시행)[별표 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인건비 계상 항목 중 ‘나’ 에 해당되어 인건비를 계상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