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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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 신규채용연구원의 인건비 관련 |
|---|---|
| 작성자 | 배** |
| 등록일 | 2018-08-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R&D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인건비부분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해당과제의 참여율이 100%일 때가 필수 조건입니다.
이에 본 기업에서는 신규채용연구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지급하고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업에서 별도의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 국가 R&D와는 별개로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
국가 R&D에만 참여율 100%이므로 별도의 용역은 참여가 불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학교의 경우는 용역을 수행할 경우 국가 R&D의 참여율과는 별도로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들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R&D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의 인건비부분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해당과제의 참여율이 100%일 때가 필수 조건입니다.
이에 본 기업에서는 신규채용연구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지급하고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업에서 별도의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 국가 R&D와는 별개로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지,
국가 R&D에만 참여율 100%이므로 별도의 용역은 참여가 불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학교의 경우는 용역을 수행할 경우 국가 R&D의 참여율과는 별도로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들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8-03 |
|---|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항목 중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연구비로 인건비 지급시, 해당과제 참여율 100%가 필수사항이며, 참여율 100%는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의미하므로 별도 용역은 참여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