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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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비 사용 관련 질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8-08-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비영리기관입니다
비영리기관의 간접비의 경우 특별한 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과제 책임자의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간접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여 간접비로 직접 지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기관 흡수 후 사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비영리기관입니다
비영리기관의 간접비의 경우 특별한 정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과제 책임자의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간접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여 간접비로 직접 지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기관 흡수 후 사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8-03 |
|---|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 정산을 실시하지 않지만, 간접비의 경우에도 규정상 정해진 간접비 용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업추비로 사용 불가) 사용방법은 직접비와 동일하게 사용하시고 집행등록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과제 종료시점에 남은 간접비 적립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