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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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의 및 출장 관련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18-07-3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오전에 시내 출장을 갔다가 사무실로 복귀 후 오후에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날 출장 다녀온 사람이 출장비를 받고, 회의 참석하여 회의비 계상시 포함 가능한가요?
(출장비도 받고 회의비 30000원(참석자명단) 가능한지)
오전에 시내 출장을 갔다가 사무실로 복귀 후 오후에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날 출장 다녀온 사람이 출장비를 받고, 회의 참석하여 회의비 계상시 포함 가능한가요?
(출장비도 받고 회의비 30000원(참석자명단) 가능한지)
답변
| 답변일자 | 2018-08-03 |
|---|
출장신청서 및 회의와 관련한 내부결재문서에 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확히 명시하시어 중복처리 되지 않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