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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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재료비 발전기 임차+연료 → 발전기 구매 변경가능한가요?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8-07-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재 진행중인 과제의 연구장비재료비 예산은 작년 12월에 작성되어 승인받았으며,
그중 일부 항목이
연구시설운영비 발전기(대) 임차; 2,700 천원
재료비 발전기연료; 경유; 5,040 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 진행 중 대형발전기를 사용할만한 전력수요가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변경하여,
연구장비비 발전기(소, 휘발유) 3,900 천원 (구매) 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변경할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직접비 전체 예산 총액은 변경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중 일부 항목이
연구시설운영비 발전기(대) 임차; 2,700 천원
재료비 발전기연료; 경유; 5,040 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 진행 중 대형발전기를 사용할만한 전력수요가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변경하여,
연구장비비 발전기(소, 휘발유) 3,900 천원 (구매) 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변경할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직접비 전체 예산 총액은 변경하지 않으려 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8-03 |
|---|
<연구장비·재료비 전문기관 승인사항>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려는 경우
- 원래 계획과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 원래 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건은 연구기간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