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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카드 관련
작성자 홍**
등록일2018-07-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진흥원 연구사업 2건을 진행하고 있는 영리법인기관입니다.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건에 대한 계속연구가 협약됨에 따라 연구사업비 관리기관이 기존 기업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되어,
연구비 카드를 신청하였는데, 국가R&D 사업비는 개런티가 되어 한도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첨부파일과 같은 사유로 카드발급이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이에 계좌이체(인건비, 전문가 활용비, 세금계산서 발급 등) 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집행하기에 문제가 없지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비 카드발급 부결로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 활용을 해도 사업종료 후 연구비 정산 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당사 법인카드로 연구비 사용 후, 정산금액에 대하여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당사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이체
 (사업종료 후, 연구비 정산 시, 부결확인서 첨부 예정)
- 연구비 카드 시스템에서 연구비 정산 금액에 대하여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체 시, 각각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입력/처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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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8-03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비카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연구기관 법인카드로 집행하시고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산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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