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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부가세 관련 문의
작성자 오**
등록일2018-07-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중소기업인데 연구비사용시 부가세는 연구비에서 제외대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 출장시 교통비를 ( 항공료,기차표 등) 연구비카드로 구매시에도 부가세환급 대상인가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나누어 입력해야하는지)

2. 야근식대, 공공요금 및 수수료(우체국등기)의 경우도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요?

3. 영수증에 공급가액, 부가세액이 나뉘어져 있지 않을 경우 부가세는 제가 계산해서 입력해야 하나요?
  정확한 부가세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8-02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 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셔야하며, 연구기관(영리기업)이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 또는 공제 받는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2) 일반적으로 항공, 철도, 우편료 등은 면세 대상이며, 야근식대는 과세 대상입니다. 3)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세는 연구비로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집행등록시 나누어 집행등록 하셔야 합니다. 그 밖의 부가가치세 관련사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처(국세청) 및 세무소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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