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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관련 비용 집행 관련 문의
작성자 유**
등록일2018-07-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관련 비용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연구단과제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단에서 국외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제 관련 국외전문가 초청 비용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질문1: 연구단 이름으로 세미나 개최를하지만 저희 비용으로 저희쪽 전문가 항공료, 숙박기, 세미나발표비 또는 초빙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저희 기관에서는 이런 비용 집행을 위한 내부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집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규정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비정산이라면 항공료와 숙박료는 가능하겠지만
      세미나발표비 또는 초빙비는 무슨 기준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모두 집행이 가능하다면 이에따른 증빙으로는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질문4: 저희 2018년도 예산에 세미나개최비 항목으로 계획한 금액이 없습니다.
      직접비내에서 예산변경신청없이 집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8-02
1) 연구단으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공문으로 받으신 후, 해당공문을 근거로 해당 연구기관에서 별도 세미나 개최 계획 수립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가 활용을 위한 강사료 및 체재비 등은 연구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합니다.(자체 기준이 없을 경우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 마련) 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7 <기술정보활동비 증빙기준> 1. 자문비는 내부결재문서(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또는 회의록(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외 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가 발생할 경우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 6.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관련 규정 (회의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증빙) 4) 계획된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집행하는 경우 별도 변경처리 없이 집행 가능하며 연구활동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자체적으로 타세목에서 전용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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