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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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관련 비용 집행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유** |
| 등록일 | 2018-07-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관련 비용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연구단과제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단에서 국외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제 관련 국외전문가 초청 비용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질문1: 연구단 이름으로 세미나 개최를하지만 저희 비용으로 저희쪽 전문가 항공료, 숙박기, 세미나발표비 또는 초빙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저희 기관에서는 이런 비용 집행을 위한 내부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집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규정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비정산이라면 항공료와 숙박료는 가능하겠지만
세미나발표비 또는 초빙비는 무슨 기준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모두 집행이 가능하다면 이에따른 증빙으로는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질문4: 저희 2018년도 예산에 세미나개최비 항목으로 계획한 금액이 없습니다.
직접비내에서 예산변경신청없이 집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구단과제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단에서 국외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제 관련 국외전문가 초청 비용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질문1: 연구단 이름으로 세미나 개최를하지만 저희 비용으로 저희쪽 전문가 항공료, 숙박기, 세미나발표비 또는 초빙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저희 기관에서는 이런 비용 집행을 위한 내부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집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규정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비정산이라면 항공료와 숙박료는 가능하겠지만
세미나발표비 또는 초빙비는 무슨 기준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모두 집행이 가능하다면 이에따른 증빙으로는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질문4: 저희 2018년도 예산에 세미나개최비 항목으로 계획한 금액이 없습니다.
직접비내에서 예산변경신청없이 집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8-08-02 |
|---|
1) 연구단으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 공문으로 받으신 후, 해당공문을 근거로 해당 연구기관에서 별도 세미나 개최 계획 수립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가 활용을 위한 강사료 및 체재비 등은 연구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산정 가능합니다.(자체 기준이 없을 경우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 마련)
3)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6.11개정)p.57
<기술정보활동비 증빙기준>
1. 자문비는 내부결재문서(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또는 회의록(참석자 소속 및 성명 포함), 검토의견서,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외 전문가 활용에 의한 항공료 및 체제비가 발생할 경우 항공권 사본, 카드매출전표 등
6.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세미나 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관련 규정 (회의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증빙)
4) 계획된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집행하는 경우 별도 변경처리 없이 집행 가능하며 연구활동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자체적으로 타세목에서 전용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