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액 문의
작성자 조**
등록일2018-07-2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참여연구원 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참여연구원 변경과 관련하여 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증액하고자하며, 주관기관 보고사항인지 아니면 전담기관 보고/승인사항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위탁연구기관(기업)의 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액
 : 변경전 참여연구원 4명, 변경후 참여연구원 5명
  예) 변경전 A, B, C, D
     변경후 A, B, C, E, F (신규채용은 아님)
 ※ 인건비는 모두 미지급인건비로 계상

조은비 드림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7-30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아울러,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 과제당(1인)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