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위탁부가세 및 위탁연구개발비 집행방법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8-07-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연구단과제 주관기관입니다. 위탁부가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과제는 위탁연구비에서 부가세를 계상하고 있습니다.(계획된 위탁연구비에 위탁부가세 포함)

위탁기관에서 위탁부가세를 사용<매출부가세 납부>하기에 위탁부가세 포함해서 연구비를 지급해야 하며,

주관이나 협동기관에서 위탁연구비 부가세<매입부가세>는 일반 매입부가세처럼 과제 잔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고

추후 정산회수금 반납시 정산잔액과 별개 금액으로 반납해야 하기에

위탁연구비는 위탁부가세 포함하여 집행액 100%로 잡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8-07-30
위탁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이나 산학협력단 등 부가세 과세기관에 해당된다면 위탁기관 협약시 연구개발비에 매출부가세를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연구개발비는 매출부가세를 포함하여 집행액 100%로 집행등록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위탁연구비 정산시 매출부가세는 연구개발비(직접비+간접비)의 실집행액 10%만 인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